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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05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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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첨부파일 수정)
작성자 부론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81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대기환경개선과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2019년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붙임 2. 신청서식(2019년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 기후에너지과(☎737-304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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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