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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07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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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우종예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월봉길) 외 1인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기간 : 2019. 03. 06.~2019. 03. 15.
4. 공고방법 : 부론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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