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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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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WAP(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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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2019년도 WAP(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목적: 단열·창호·바닥공사와 고효율 기기(보일러)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구입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에너지빈곤 해소에 기여 □ 예산규모: 총 75백만 원 □ 지원가구: 18~20가구 □ 지원한도: 가구당 3백만 원 내외 □ 지원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o 동법 시행령 제3조 2항의 차상위계층 o 주택에너지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 ※ 주거 유형별 전·월세 가구는 주택소유주 동의 필수(주택소유주 동의시 임대차 계약 2년 연장) □ 지원제외 대상 o 최근 3년 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 가구(붙임2 참조) □ 지원내용 o 단열공사: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 간 필요한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공 o 창호공사: 집 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해 기밀화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공 o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닥 배관공사 o 물품지원: 고효율 가스·기름·연탄보일러 □ 선정방법 o 2019년도 신규신청 가구 우선 선정 o 추진기관(원주시,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시공업체)이 방문조사 후 지원여부 결정 □ 향후일정 o 대상가구 방문조사 및 최종 선정가구 확정·통보(4월~5월) o 시공계획 수립 및 시공, 시공현장 실사(6월~9월) o 시공 후 가구 모니터링(10월~11월) □ 유의사항 ◦ 최근 3년 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 가구는 지원 불가(붙임2 명단 참고) ◦ 주거 유형별 전․월세 가구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 ◦ 가구 방문조사 및 내부회의를 통해 대상자 최종 선정 ※ 지원취지 및 내용에 맞지 않는 대상자 또는 시공비용이 과다하게 견적된 대상자는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