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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31
조회수 1585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 안내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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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 업 명: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나. 신청기간: 4.1.(수) ~ 4.20.(월) 다. 신청장소: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대 상 자: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20.2.29.이전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 완료한 도내 거주 소상공인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모두 강원도 내 이어야 함 마. 지원내용: 1인 40만원 1회 지급(계좌입금) 붙임 1. 강원도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업무 안내 1부. 2. 안내문 1부. 3. 신청서 서식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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