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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9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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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원주시 사회공헌장」후보자 추천 공고
작성자 부론면
원주시 공고 제2020-1343호
「제8회 원주시 사회공헌장」후보자 추천 공고

사회공헌에 공적이 현저한 사회공헌 법인 및 단체를 발굴 및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공적을 널리 알려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제8회 원주시 사회공헌장」수상대상자를 선발코자 하오니, 원주시 사회공헌증진에 크게 기여한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4.
원 주 시 장

1. 시상개요
○ 주 관 : 원주시
○ 근 거 :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 상 일 : 2020년 원주사회복지대축제 (9월 개최 예정)
○ 시상대상 : 기업체(법인) 및 단체 3개소
○ 시상내용 : 원주시사회공헌장(상패) 및 현판 수여

2. 선발기준
가. 추천대상 자격 : 원주시 사회공헌 발전에 기여한 기업체(법인) 및 단체

나.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대표 및 임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외함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이 노동부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세부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원주시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함

3. 후보자 추천 및 접수
가. 추천권자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사회공헌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원주시 소속기관(읍·면·동장 포함)의 장

나. 후보자 접수
○ 기 간 : 2020. 5. 4(월) ~ 2020. 6. 26(금)
○ 접수처 : 원주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전화 : 033)737-2621 지역복지팀장

4. 제출서류
○ 추천서 1부(서식 ①)
○ 후보자 공적조서 1부(서식 ②)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서식 ③)
○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사진, 보도자료 등) 각 1부
※ 추천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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