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399
고정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도시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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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9. 6.25. ~ 2019. 7.15. (20일간) 2.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방법: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2. 설치대상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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