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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05
조회수 1602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접수 | |
○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 지원대상(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대상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으로 규정하는 “농촌”중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 읍·면 지역 - 동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 ○ 신청자격 1. 건축물의 실 소유자{건축물 대장, 과세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 증빙이 불가한 경우 소유자 확약서 및 인우보증(이·통장 외 1인)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2.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물의 상속자에 한하여 신청가능.(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 지원금액: 최고 400만원(자부담 135만원)이내 (보조금 75%:의무 자부담 25%) - 대지 내의 1년 이상 방치된 모든 건축물 철거 시 ○ 신청자 접수(신청자 접수 중 취약 빈집 16동 선정) - 신청기간: 2024.01.08. ~ 2024.02.13. - 접 수 처: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붙임2 (서식1~서식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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