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11179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개정 지침(5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단계 조정으로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5판)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
파일 |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