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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04
조회수 338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 융자지원 개요> 가. 융자규모: 2,465억 원(상반기) 나. 융자대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 업종 다.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4분기: 3.44%) 라. 대출기간: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마. 신청기간: '22. 12. 23.(금)~'23. 5. 12.(금) ※ 문의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임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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