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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1
조회수 584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변경공고 | |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2. 안심공제 개요 가. 가입대상 - 기 업 : 강원도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근로자 : 지원기간(5년)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나. 공제금액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강원도+원주시 20) 다. 공제기간 : 5년간 적립 라. 지급시기 : 만기 또는 실직 시 마. 수령금액 : 3,000만원 내외(만기 시) *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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