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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0.08.07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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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지정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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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보센터
  • 담당자 조연수
  • 전화번호 033-737-5143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