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0.08.07
조회수 321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지정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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