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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강원도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계획 공고 | |
강원도공고 제2006 82호 2006년 강원도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내에 소재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금융 및 기술·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강원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6년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0 일 강 원 도 지 사 1. 선정대상 ○ 강원도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중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중소제조업체. 단, 공장 및 사업장이 관내 소재기업 ○ 벤처기업, 6T기업(IT, BT, NT, ET, CT, ST), 이전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공고일 현재 강원도내에서 1년 이상계속 가동중인 업체 ○ 상시종업원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체 【선정 제외업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5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주의ㆍ황색ㆍ적색 거래처 등) ◦ 부도기업이나 화의신청 중인 업체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2006. 2. 10 2006. 2. 28까지(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시·군(기업지원 담당과) 3. 신청서(제출서류) ◦ 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세무사 확인분) ◦ 금융기관 신용평가표 ◦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최근 1년간의 직원소득세신고영수증과 월별 임금지급명세집계표 각1부 ◦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해당업체) ◦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1부 ※ 신청서 양식, 선정평가표 및 항목별 평가방법 등은 강원도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지사항/ ‘06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에서 download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선정결과 통보 : 2006년 4월 30일 예정 5.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 인증서(인증기간 : 5년) 및 현판교부 ◦ 기업 홍보물에 강원도 심볼마크 사용권 부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7억원까지 융자 등) ◦ 도 지원시책(금융, 기술, 정보, 수출 등) 우선 지원 ◦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의 시책과 연계지원 등 6. 문의처 : 강원도 기업지원과(033 249 3241), 각 시·군 기업지원 담당과(원주시 경제정책과 741 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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