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6. 7.3(월)~
8.31(목) 나 신청장소 : 원주시 보건소 다.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첨부서류(각 1부)
①불임 진단서 ②주민등록등본
③건강보험카드 ④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 이내)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 |
평균소득 130% |
지역등급 |
직장등급 |
혼합(지역+직장) |
2인 |
419만원 |
49등급(129,420원) |
35등급(92,960원) |
40등급(115,360원) |
3인 |
439만원 |
50등급(133,370원) |
36등급(97,440원) |
42등급(126,110원) |
4인 |
459만원 |
52등급(145,190원) |
37등급(101,920원) |
43등급(131,710원) |
5인 |
479만원 |
53등급(152,420원) |
38등급(106,400원) |
45등급(142,910원)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인공수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지역번호없이 1644 7373)
4.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127개소
5. 지원결정 방식 신청 즉시
소득기준등을 판정하여 지원 결정서 발급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 741 2567
가족보건부서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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