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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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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비상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윈해 수도요금을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자 합니다.
□ 감면개요 ○ (대상) 일반용, 욕탕용 업종 ※ 관공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군부대, 학교, 대기업 등 제외 ○ (내용) 수도 요금(상수도, 하수도 요금-지하수 포함) 50%, ※ 50% 감면하되, 상수도, 하수도(지하수 포함) 각각 최대 50만원까지 감면 ○ (기간) 3개월 (7~9월 고지분, 6월~8월 사용분) ○ (규모) 18억 원(상수도 12억원, 하수도 6억원) ○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감면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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