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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0
조회수 1458
2023년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안내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 (2022. 12. 31.까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 제외기업: 비제조업, 세금 체납 기업 - 지원범위: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판매 및 자재구입 물류비용. 물류비의 50% 이내 최대 6백만 원 - 신청기간: 2023. 5. 1.(월) ~ 6. 16.(금)까지 *붙임 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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