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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20
조회수 1392
2023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1.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3.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신청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문의사항:033-737-5608(호저면 기초연금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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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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