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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23
조회수 1508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
사업기간: 23. 1.~12.(12개월)
사업대상: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부모 소득판정 관련 서류, 부모 주민등록등본 문의사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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