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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04 조회수 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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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 융자지원 개요>
가. 융자규모: 2,465억 원(상반기)
나. 융자대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 업종
다.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4분기: 3.44%)
라. 대출기간: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마. 신청기간: '22. 12. 23.(금)~'23. 5. 12.(금)
※ 문의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임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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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보센터
  • 담당자 조연수
  • 전화번호 033-737-5143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