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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19
조회수 3155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24종)안내 | |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 1월31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외 24종의 구비서류는 민원인들이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사무처리표가 개정되었으며 앞으로 민원을 신청하실 때 붙임 구비서류(24종)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크로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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