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의의 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오염원인자 부담원칙』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2. 조사기간 및 방법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조사대상 : 각층 바닥 면적 합계(연면적)가
160㎡(48.4평)이상인 시설물(건물)
부과제외대상 · 공장,에너지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광업시설,창고시설 ·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주차장,군사시설,축사,식물관련 시설
부과면제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 농협(단위농협
포함),축협,수협,중소기업은행,산림조합 ◦ 조사기간 : 2006. 7. 13 ~ 8.
31 ◦ 조사방법 : 읍면동별 조사요원의 현지 방문 면담 및 전화 조사 ◦
조사내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용수 사용량(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부과기간(2006.1.1~6.30) 동안의 영업 유무 및 영업기간,
업체명 부과기준일(2006.6.30) 현재 건물소유자(소유자의 변동 여부)
☞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철거·멸실시 최종
소유자 시설물의 주요 사용 용도
3.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2006. 2기분 |
2006. 06. 30 |
2006. 01. 01 06. 30 |
2006. 09. 16 0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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