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원도 아동복지사업 안내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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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아동(연고자 귀가 등 제외)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일반위탁, 아동단독가구 우선) - 소년소녀가정 아동 ○ 지원내용 : 1인/1회 500만원 ※ 2019년 이전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가능 □ 세부 추진계획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읍면동) ⇒ 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시ㆍ군) - 담당자 출장복명(지원대상자의 적정성 검토) - 지원자격 최종확인 후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 사용용도) - 주거, 취업, 진학, 생활용품 구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생활비 등 예시) 주거(전, 월세 비용), 취업(자격증 취득, 훈련상담 등), 진학(대학등록금, 학자금 대출상환 등), 생활용품 구입비용, 자산형성(저축ㆍ보험 등),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등) 등 - 용도외 사용 금지 및 지원한도 내 실소요액 지원 원칙 - 시ㆍ군은 지원금 사용용도의 범위를 적정성,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본인 직접 작성 → 신청서 접수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신청 서류> ➊ 자립지원계획서 1부 (서식 1) 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서식 2) ➌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 3) ➍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돈 관리 기술) 실시 확인서 1부(서식 4) ➎ 본인 입출금 통장 사본 1부 ○ (지원방법) 계좌입금 원칙 : 시군 → 본인 계좌 ○ (지원대상 확인) 시군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확인 철저 -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자립정착금 용도 외 사용여부 등 2. 수학여행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설아동, 그룹홈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 지원내용 : 초ㆍ중ㆍ고교 재학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초:100천원, 중:150천원, 고:200천원) - 초ㆍ중ㆍ고교 재학 중 각 1회만 지원함 - 수학여행을 대체하는 체험학습 등 지원가능 ○ 지급시기 : 수학여행 시기 맞게 지원 원칙 - 입금 시 ‘현장학습비’로 표시 - 수학여행 시기 월 급여일(20일) 지원 가능(시군 적의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➊ 신청서 1부(서식5호) : 신청인(시설) 작성 → 시군 제출 ➋ 해당사업 증명서류 : 수학여행 안내문 등, 납입 증명 첨부 ➌ 본인 입출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방법) 계좌입금 원칙 : 시군 → 본인 계좌 ○ (지원대상‧금액 확인) 시군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확인 철저 - 실제 수학여행 실시 여부 - 수학여행비용 확인 후 지원 한도 내 실납입금 지원 등 3. 능력개발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 지원기준 : 학교급별 차등지원 (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 연간 초등 840천원, 중등 1,200천원, 고등 1,560천원 범위내 지원 ○ 지원범위 : 취미, 예‧체능교육, 교과목 교육비 등 ※ 초ㆍ고등학교 재학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교과목 교육비 지원 불가 (중학교 재학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교과목 교육비 지원 가능) ○ 지급시기 : 매월 수요조사 후 익월 10일내 지급 원칙 □ 세부 추진계획 ○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➊ 신청서 1부(서식 6호) : 신청인(시설) 작성 → 시군 제출 ➋ 해당사업 증명서류 :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 (수강증 등) ➌ 입출금 통장 사본 1부 ➍ 능력개발 활동 등 영수증 사본 첨부 (강습, 학원비 등 납부 영수증) ○ (지원방법) 계좌입금 원칙 : 시군 → 본인 계좌 ○ (지원대상‧금액 확인) 시군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확인 철저 - 실제 능력개발 활동 실시 여부 - 능력개발 실소요액 확인 후 한도 내 지원 4.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대학생활 특성상 등록금외 추가지출 요인이 있으나 보호아동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학업의 어려움 예상(교재비, 생활비 등) - 장학금의 경우 이중수혜불가로 생활비 마련에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음 학습활동 지원(교재비, 생활비)을 위한 추가지원 대책 필요 ○ 지원대상 : 아래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진학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 보호종결 후 5년 이내의 아동으로서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지원기준 : 고등교육법상 인정대학 학생 1인당 200만원/년, - 지원조건 :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C학점 이상(100점 만점 70점 이상) ㆍ 최초 지원시에는 성적에 상관없이 지원, 2번째 학기 지급시부터 평점C이상 지원 ㆍ 비연속지원자도 지원이 가능 - 지원단가 : 월/25만원(생활비 20, 교재비용 등 5), 8개월간(방학기간 제외) ㆍ일반적으로 대학 학사 일정은 1학기 3∼6월(4개월), 2학기 9∼12월임(4개월) ㆍ시설아동 : 개인 지급 후 시설장에게 통지 필수 ㆍ기타아동 : 개인 지급 후 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보 필수 □ 세부 추진계획 ○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 신청 제출서류) ➊ 신청서 1부(서식7호) : 신청인 작성 → 시군 제출 ➋ 해당사업 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➌ 입출금 통장 사본 1부 ○ (지원방법) 계좌입금 원칙 : 시군 → 본인 계좌 ○ (지원대상 확인) 시군은 지원 대상 적격여부 등 확인 철저 - 실제 대학생활 여부 등 5.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한 가정 ※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이 충족되는 날에 지급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아동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인/200만원, 장애아동 1인/300만원 □ 세부 추진계획 ○ (입양축하금 신청 제출서류) ➊ 신청서 1부(서식8호), 입양사실확인서 1부, 증명서 1부 : 신청인 작성 → 시군 제출 ➋ 가족관계증명서(시군 자체 확인 가능 시 미징구) 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장애등록외 의사진단서 등 장애여부가 확인이 되는 경우 모두 인정 ➍ 신청인 본인 입출금 통장 사본 1부 ○ (지원방법) 계좌입금 원칙 : 시군 → 입양가정 부모 계좌 ○ (지원대상 확인) 시군에서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확인 철저 - 입양가정의 신고사항 및 주민등록 거주기간, 실제 거주여부 등 - 2016. 1. 1.부터 관할 시군에 입양 신고하여 양부모의 주민등록에 자로 등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금지 단, 금액이 입양축하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보전 ※ 시군에서 조례등에 근거해 입양축하금을 추가 지원할 경우 시군비로 지원 가능 6.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분야 사업안내』결식아동 급식 부분 참고) ○ 지원내용 : 방학 중 중식 지원 ○ 세부기준 : 1식 5,000원 / 85일(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 세부 추진계획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제출서류 ➊ 방학 중 급식지원 안내서와 신청서 안내 및 교부 ➋ 아동급식 신청서 1부 : 신청인 작성 → 시군 제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증빙서류 제출 등은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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