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0.04.19 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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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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