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6.20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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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공고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06.20.~2015.06.29.(9일간)
     ○ 공고대상 : 원주시 부론면 서지길, 황**
     ○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결과
     ○ 공고장소 : 부론면 홈페이지 및 부론면사무소 게시판

붙 임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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