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부론면 부귀로 정*영 외 2명 3. 공고기간 : 2016. 04. 22. ~ 2016. 05. 07. (15일간)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