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면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부귀로 정** 외 2명 3. 공고기간 : 2016.6.8~2016.6.23.(15일간) 붙임 :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