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08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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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면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부귀로 정** 외 2
3. 공고기간 : 2016.6.8~2016.6.23.(15일간)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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