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9.21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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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 2016. 9. 21 ~ 2016. 9. 28(7일간)
3. 대 상 자  : 원주시 부론면 장남밤개길 문**외 1명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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