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원주시 부론면 장남밤개길 81 문** 외 1명 2. 공 고 기 간 : 2016. 10. 12. ~ 2016. 10. 26. (14일간) 3. 공 고 방 법 : 부론면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