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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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부론면 노숲길 권** 외4명 3. 공고기간 : 2017.9.28. ~ 2017.10.10.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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