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2.11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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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부론면 권** ,김**,우**,김**
3. 공고기간: 2017.12.11.~2017.12.26. (15일간)
4. 공고방법: 부론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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