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2.21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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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2. 21. ~ 2018. 3. 7. (14일 이상 공고)
2. 공고대상 : 최*주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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