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25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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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비로 임**
3. 공고기간 : 2018. 5. 25. ~ 2018 .6. 05.(10일이상)
4. 공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