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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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우종예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월봉길) 외 1인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기간 : 2019. 03. 06.~2019. 03. 15. 4. 공고방법 : 부론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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