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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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 4. 12. ~ 5. 2.(20일간) 다. 예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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