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5.21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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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론면 정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부론면
부론면 정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05.21. ~ 2019.06.10.(20일간)
나. 설치목적 :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물품 도난 및 범죄 사전 예방)
나. 공고방법 : 부론면 홈페이지(www.wonju.go.kr/buron) 게시
라. 의견제출장소 : 부론면행정복지센터(☎737-5641, FAX737-4935)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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