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홍보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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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강원도 소재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나. 지원요건 : 붙임 파일 참조 다. 지원기간 : 2020. 1월 ~ 9월분(10월~12월분은 2021년 지원) 라. 지원내용 :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마.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1. ~ (연중) - 접수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우편, 인터넷 접수 바. 지원금 지급 : 분기별 지급 붙임 1. 공고문(2020년 강원도 사회보헙료 지원사업) 1부. 2. 신청서(서식) 1부. 3. 서식 작성 예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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