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114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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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에 따라 폐기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28. ~ 2024. 6. 12.(15일간) 3.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의2, 제2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4. 보관물품 : 붙임 목록 참조 5. 보관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242 ※ 2024. 6. 21.이후 보관장소 변경(원주시 호저로 111) 6. 공고 후 처리 - 보관된 광고물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음.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보관된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원주시에 귀속되며, 귀속 후 폐기처분할 예정임. ※ 반환 시 과태료 부과됨. 6.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청 건축과 광고물팀 (☎033-737-3356) 붙임 1.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1부. 2.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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