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구입 및 보조금 지급
신청기간
2024-05-17 ~ 2024-05-31
지원규모
총 90대
- 1인당 1대 지원
- 1대당 구입비용의 50%,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내용
- 근거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1의2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경고PAS(페달보조)방식 전용 전기자전거만 지원대상임
(PAS · 스트롤방식 겸용 자전거는 개인형이동장치(PM)에 해당하여 지원 불가)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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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신청
2024-05-17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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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및 대상자 선정 공고
경고주의 : 전기자전거 구매는 대상자 선정 및 확정 이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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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 1[서식1] 보조금 지원신청서
- 2[서식2] 사업계획서
- 3[서식3] 청렴이행서약서
- 4견적서 (관내판매점, PAS 전용 방식 여부, 안전인증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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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민등록초본 (발생일 · 신고일 포함, 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안내제출서식 공고문 내 첨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의처 : 원주시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 033-737-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