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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신청접수

군소음 신청안내 - 군소음 보상개요, 관련근거,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참고
군소음 보상개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원주비행장(K-46) 46)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방부 위임 사무로 원주시에서 매년 소음대책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개별 소송 없이 보상금을 지급
군소음 보상법 qr코드(출처:법제처) 군소음 보상법 qr링크 주소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5%B0%EC%9A%A9%EB%B9%84%ED%96%89%EC%9E%A5%EA%B5%B0%EC%82%AC%EA%B2%A9%EC%9E%A5%20%EC%86%8C%EC%9D%8C%20%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20%EB%B3%B4%EC%83%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이미지 확대보기

군소음보상법
(출처:법제처)

군소음 포털 qr코드(소음대책지 확인) 군소음 보상법 qr링크 주소 https://mnoise.mnd.go.kr/mnoise/index.do 이미지 확대보기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 확인)

관련근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 시행일자 : 2020.11.27.( 법시행이전의피해보상은개별소송대상)
신청대상
  • 2023.01.01.∼2023.12.31. 기간 동안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2020.11.27.∼2022.12.31. 기간 동안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중 2023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
신청방법
  • 현장 접수, 온라인 접수, 등기우편 접수
군소음 신청서류 - 구분(용도), 서류종류, 상세설명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용도) 서류종류 상세설명
1. 공통기본
(전입시기 및 지급방법 확인용)
  • 군소음보상신청서(앞뒤)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 미성년자: 신청서, 본인명의통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 불가통장=청약, 출자금, 적금, 예금, 압류방지통장, 미성년자 한도제한계좌(카카오미니,토스유스 등)
  • 가능통장=입출식, 행복지킴이
2. 해당자 필수
(근무지 및 근무기간 확인용)
  • 근로자 ,공무원 : 재직증명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직업군인 : 군경력증명서
  • 사회복무요원 : 복무확인서
  • 상근예비역 : 복무확인서
  • 서류 양식에 주소지가 없거나 실 근무 주소가 다른 경우 인사담당의 수기 기재 및 확인 필요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으로 대체 가능
3.해당자 필수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용)
  • 동일세대 : 세대대표자선정서
  • 다른세대 : 보상금신청 위임장
  • 세대대표자는 세대주가아니라도가족구성원 중 성인 1인 선정(현장방문자 또는 온라인신청자)
  • 다른 세대일 경우 확인
    • 다른세대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이민 등 국외체류: 재외공간 장
    • 입원 :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 그밖의부득이한사유: 읍면동장
3.해당자 필수
(혼인으로인한전입인 경우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 대책지로 전입한 경우만 해당
군소음 처리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 기간(매년) - 처리절차
    • ~ 1.31. - 주민안내 및 공지 (시·군·구청장 → 지역주민)
    • ~ 2.28. - 보상금 신청서 접수 (지역주민 → 시·군·구청장)
    • ~ 5.31. - 보상금 신청 및 서류보완 →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 (시·군·구청장 → 지역주민)
    • ~ 8.31. -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 완료 시 보상금 지급(1차)
    • ~ 8.31. ~ 12.31 - 예산청구 및 지급 → 예산 결과 및 검사
    • ~ 8.31. ~ 10.31 -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 미동의 시 : 이의신청(지역심의 위원회) 결과통보 60일 이내 → 결정 동의 제출(~ 10.15) → 보상금 지급 (2차)
    • ~ 12.31 -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2차) 미동의 시 : 이의신청(지역심의 위원회) 결과통보 60일 이내 → 결정 동의 제출(~ 12.15) → 보상금 지급 (3차)
    • 12.31 ~ - 예산결과 및 검사 (시·군·구청장 → 국방부)


  • 기간2024-01-08 09:00 ~ 2023-02-29 23:59
  •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 담당자강라미
  • 연락처033-737-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