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기본 (전입시기 및 지급방법 확인용) |
- 군소음보상신청서(앞뒤)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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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신청서, 본인명의통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 불가통장=청약, 출자금, 적금, 예금, 압류방지통장, 미성년자 한도제한계좌(카카오미니,토스유스 등)
- 가능통장=입출식, 행복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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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자 필수 (근무지 및 근무기간 확인용) |
- 근로자 ,공무원 : 재직증명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직업군인 : 군경력증명서
- 사회복무요원 : 복무확인서
- 상근예비역 : 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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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양식에 주소지가 없거나 실 근무 주소가 다른 경우 인사담당의 수기 기재 및 확인 필요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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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당자 필수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용) |
- 동일세대 : 세대대표자선정서
- 다른세대 : 보상금신청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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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대표자는 세대주가아니라도가족구성원 중 성인 1인 선정(현장방문자 또는 온라인신청자)
- 다른 세대일 경우 확인
- 다른세대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이민 등 국외체류: 재외공간 장
- 입원 :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 그밖의부득이한사유: 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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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당자 필수 (혼인으로인한전입인 경우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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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 대책지로 전입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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